임산물 표준규격
[시행 2019. 10. 2.] [산림청고시 제2019-62호, 2019. 10. 2., 일부개정.]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20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제7조 까지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규격품"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정한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다만,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포장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2. "포장규격"이란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을 말한다.
3. "등급규격"이란 임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무게, 모양, 색택, 수분, 당도, 가벼운 결점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규격을 정한 것을 말한다.
4. "거래단위"란 임산물의 거래 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를 말한다.
5. "포장치수"란 포장재 바깥치수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
6. "겉포장"이란 산물 또는 속포장한 임산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한 포장을 말한다.
7. "속포장"이란 소비자가 구매하기 편리하도록 겉포장 속에 들어있는 포장을 말한다.
8. "포장재료"란 임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써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골판지, 그물망, 폴리에틸렌대(P·E대), 직물제 포대(P·P대), 종이, 발포 폴리스티렌(스티로폼) 등을 말한다.
제3조(거래단위) ① 임산물의 표준거래단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품목별 최소 거래단위 미만 또는 최대 거래단위 이상은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시장 유통여건에 따라 다른 거래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포장치수) ① 임산물의 포장치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KS T 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 계열치수
2. 별표 2에서 정하는 골판지 상자, 지대, 폴리에틸렌대(P·E대), 직물제 포대(P·P대), 그물망,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 상자·금속재 상자,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의 포장규격
3. T-11형 팰릿(1,100×1,100㎜) 또는 T-12형 팰릿(1,200×1,000㎜)의 평면 적재효율이 90% 이상인 것
② 골판지 상자,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의 높이는 해당 임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한다.
제5조(포장치수의 허용범위) ① 골판지 상자의 포장치수 중 길이, 너비의 허용범위는 ±2.5%로 한다.
② 그물망, 직물제 포대(P.P대), 폴리에틸렌대(P.E대)의 포장치수 허용범위는 길이의 ±10%, 너비의 ±10㎜, 지대의 경우에는 각각 길이·너비의 ±5㎜,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의 경우는 길이·너비의 ±2㎜로 한다.
③ 플라스틱 상자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각각 길이·너비·높이의 ±3㎜로 한다.
④ 속포장의 규격은 사용자가 적정하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의2(포장재 표시중량의 허용범위) ① 골판지상자, 폴리에틸렌대(P·E대), 지대,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의 경우 ±5%로 한다.
② 직물제 포대(P·P대), 그물망의 경우 ±10%로 한다.
제6조(포장방법) ① 포장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보이도록 개방형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적재하는데 용이하여야 한다.
② 골판지 상자의 포장설계는 한국산업표준(KS T 1006)에서 정한 골판지 상자 형식을 적용한다.
제7조(포장재료 기준 및 시험방법) ① 포장재료의 기준 및 시험방법은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장재료의 압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