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의 종류별 등급규격(제9조 관련)
2. 버섯류
1) 건표고
가) 표시 사항 : 취급하고자 하는 표고버섯(Lentinula edodes)의 재배방법을 「원목」,「톱밥」으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나) 등급 규격
(1) 동고∙향고∙향신
항목/등급 | 특 | 상 | 등외품 |
고르기 | 크기 구분표상의 규격이 정확히 준수되고 타등급의 혼입율이 5% 이하인 것 | 크기 구분표상의 규격이 정확히 준수되고 타등급의 혼입율이 10% 이하인 것 |
“특”, “상” 등급에 미달하는 것 |
갓의 두께 | (동고·향고) 두께 구분표상 “상”이상이 80% 이상인 것 (향신) 두께 구분표상 “중” 이상이 80% 이상인 것 | (동고·향고) 두께 구분표상 “중” 이상이 60% 이상인 것 (향신) 두께 구분표상 “하” 이상이 60% 이상인 것 | |
갓의 모양 | (동고) 균일한 모양이 유지된 원형, 타원형인 것이 80% 이상인 것 (향고) 균일한 모양이 유지된 원형, 타원형인 것이 60% 이상인 것 (향신) 균일한 모양이 유지된 원형, 타원형인 것이 50% 이상인 것 (공통) 갓 끝둘레가 고르게 오므라든 것 | ||
갓의 펴짐 | (동고·향고) 갓이 30% 이하로 펴진 버섯을 채취하여 건조시킨 것 (향신) 갓이 60%이하로 펴진 버섯을 채취하여 건조시킨 것 | (동고·향고) 갓이 50% 이하로 펴진 버섯을 채취하여 건조시킨 것 (향신) 갓이 80%이하로 펴진 버섯을 채취하여 건조시킨 것 | |
갓의 색택 | 버섯 고유의 색깔이 건조 후에도 일정하게 고르며 갓의 내면이 밝은 노란색인 것 | 버섯 고유의 색깔이 건조 후에도 일정하게 고르며 갓의 내면이 노란색, 백색인 것 | |
수 분 | 수분함유량이 13% 이하인 것 | ||
이 품 | 없는 것 | ||
피해품 | 없는 것 | ||
<정 의>
(1) 등급규격 : 갓의 형태(모양, 펴짐, 두께, 색깔) 및 크기를 기준으로 정하되, 고르기, 건조, 이품, 피해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 등급
(2) 혼입율(%) : 같은 등급으로 선별된 버섯이 포장된 상품 1개에서 타등급이 혼입된 비율
(3) 갓의 퍼짐 : 갓이 완전히 펴진 상태를 100%, 자루에 완전 오무러진 상태를 0%로 하여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4) 수 분 : 50~60℃에서 2일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수분을 말한다.
(5) 이 품 : 해당종류 이외의 타물질
(6) 피해품
① 병충해과 : 곰팡이, 응애, 버섯파리 등 병충해의 피해가 있는 것
② 파 쇄 품 : 버섯의 외형이 깨어지는(부서지는) 손상을 입은 것
③ 기 형 품 : 버섯의 외형이 심하게 변형된 것
④ 변질, 변색품 : 품질이 변질 되었거나 색깔이 변한 것
⑤ 오염된 것 등 기타 피해의 정도가 현저한 것
다) 두깨 구분
구 분 | 상 | 중 | 하 |
1개의 갓 두께 (cm) | 1.0 이상 | 0.5 이상 1.0 미만 | 0.5 미만 |
※ 갓의 두께는 갓의 윗면부터 내면 방향으로 오므라든 끝 부위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라) 크기 구분
구 분 | 2L (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