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성조사요령의 목적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한 재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종자관리요강 제2조의 별표1에 의한 품종의 특성설명을
위하여 조사형질 및 조사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데 있으며
표고버섯[Lentinula edodes (Berk.) Pegler]의 모든 품종에 적용한다.